세금·세무
집으로 사업자 내면 무슨 불이익 등이 있나요.(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낼 생각이고
집 자가입니다.
제가 중3이라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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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에 사업자를 내셔도 무관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 주택관련비용은 주거비용으로서 사업자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통신판매업을 내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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