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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알바를해서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2025년에 알바를 해서 사업소득(3.3% 공제)

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알바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저의 연말전산시

기본공제나 대학교 등록비 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판단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아르바이트 수입이 300만 원인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대략적인 경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약 120만 원(300만 원 - 1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자녀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들어간 경비가 많음을 입증하여 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춘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및 교육비 공제 판단

    만 19세(2025년 기준)이므로 만 20세 이하 요건은 충족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은 있음)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비율을 반영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