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시 피부양자의 연간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 그외 소득인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신펑할 수 있습니다.
3.3%로 50만원씩 6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글쓴이께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우시다면 아르바이트 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