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쓰지않고 자꾸 거부하는 직원 대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딱3명있는(22년12월부터)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설립은2010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유독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한분만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본인은 초기 회사설립때 가족회사로 시작해서 본인이 이룬봐가 많다면서 지분을 요구하며 쓰지않는것입니다

대표였던 가족은 더이상 이회사를 못이끌어 가시겠다며 회사를 넘긴 상태인데도 저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거기에 함당한 증거서류를 가져오면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새대표님 부임1년이 넘도록 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않고 지분만 달라고 합니다


이런직원과는 대표님 또한 이야기가 잘 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쓰기가 곤란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만, 위 사안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서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 위반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만 회사 대표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합니다.

      일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저임금등 법위반 사유가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