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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표범116
한결같은바다표범11620.12.08

타인의사진을 구매하여 활용하는것도저작권위반인가요?

타인이찍은 사진이나동영상을구매한후 재판매하는것은 저작권위반에들어가건가요????????저작권위반이되면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저작권위반은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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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저작권 구매 계약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의 범위가 개인적인 사용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활용하여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의 조건, 약정사항을 확인하여 이용 허락의 범위를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저작권문제가 없다면 이를 재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