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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중과실에 계약해지 조건이 있는 기업에서절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근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 담당자는 실수를 저질러서대표가 발주사에 직접 사과하게 만들어서 잘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도 민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과실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해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데 최고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제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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