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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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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제조허가 (소지허가 아니고 제조허가) 받을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이나 캠핑칼 등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캠핑칼 뿐만 아니라 식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때 사업자등록 이란것도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조허가만 받을수도있나요?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제조허가 받을때 사업자등록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도검제조허가만 받을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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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검 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하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도검을 제조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검 제조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제조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및 설비 개요서

    제조 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 검사 설비 개요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검 제조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업종 코드: 33119)

    경찰청 민원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경찰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실사합니다.

    심사 및 실사 결과 적합하면 도검 제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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