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집에서 음식 양념소스를 제조 판매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양념소스 같은 제품만 개인집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외에 어떤 법적 등록을 해야하나요?
위생관리 인증같은것도받아야 하나요?
정식으로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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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념 등도 식품에 해당하여 개인이 가정집에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허가, 시설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