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추가로 반찬과 메뉴에 있는 음식을 비조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업종을 정정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생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3.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제조 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5.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 제조 방법 설명서
-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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