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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만약에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있는데 어떤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또 제외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수용자 간 화상 접견은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정시설장의 허가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범죄 공모 우려나 질서,보안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하되, 징벌 중이거나 접견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조직적 범죄 관련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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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용자간에 화상면회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화상면회제도가 있지만요,아직까지 드물고요 주로 변호사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간에는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