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내에 골프공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신문 기사 등 참조, 야간에 침입하여 특수절도로 기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프공이 펜스를 넘어 골프장 밖으로 넘어온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골프공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따라서 무주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경우에 따라 골프공 소유자가 유실한 유실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나, 골프를 치는 입장에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갔다면 그 공은 버리는 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