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주워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외국에서는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모아서
재판매 하여 대박이 난 사람이 있던데
최근에 본 뉴스에 한국 골프장 에서 빠진공 판매
하던 일당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는데
외국이 오히려 법이 강해서 문제가 될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골프장 호수에 있는 골프공을 회수해서 판매하면
점유이탈물 횔령죄 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리자의 점유아래 있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라기 보다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골프공은 골프장 업체측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