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잃어버린 골프공 로스트볼 가져가면 점유이탈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쇼핑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로스트볼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요.
잃어버린 공을 주워 세척해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점유이탈죄가 되는게 아닌가요?
잃어버린 저의 공을 누가 주워서 씻어 판매하는 행위잖아요?
다른 물건들 같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텐데 로스트볼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질문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