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호수의 공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자 분이 댓글을 안보시는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 을 남길게요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공을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번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국에서 같은행동을 하는사람이 처벌을 당했다
라고 해서 무슨 법에 걸리는지 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골프장 에서 판매를 한 공이 호수에 빠진다 해도
일단 구매한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골프장 측 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골프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골프장 소유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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