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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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하?!

골프장 호수의 공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자 분이 댓글을 안보시는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 을 남길게요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공을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번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국에서 같은행동을 하는사람이 처벌을 당했다

라고 해서 무슨 법에 걸리는지 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골프장 에서 판매를 한 공이 호수에 빠진다 해도

일단 구매한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골프장 측 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골프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골프장 소유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관계를 떠나 골프장에서 해당 골프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그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유관계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