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호수의 공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자 분이 댓글을 안보시는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 을 남길게요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공을 팔아서
미국에서 돈을 번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국에서 같은행동을 하는사람이 처벌을 당했다
라고 해서 무슨 법에 걸리는지 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골프장 에서 판매를 한 공이 호수에 빠진다 해도
일단 구매한 개인의 소유인데 어떻게
골프장 측 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골프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골프장 소유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
정말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관계를 떠나 골프장에서 해당 골프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그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유관계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