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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가진다는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하다가 걸렸는데 가져가신다음 일주일째 못 돌려받았어요. 다음날에 선생님께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that’s mine이라면서 가셨어요. 교칙에 따르면 수업시간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다 걸린경우 선생님께 냈다가 방과후에 돌려받는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제가 아는것만 현재 3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아이패드 가진다는선생님 고소도 가능합니다.선생님이라는분이 정신이 나간것같네요.하루보관후 돌려줄생각은 안하고 가진다고하다니요. 신고하세요.

  •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금지시키고 바로 되돌려줘야지, 그냥 가져간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