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아이패드 가진다는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하다가 걸렸는데 가져가신다음 일주일째 못 돌려받았어요. 다음날에 선생님께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that’s mine이라면서 가셨어요. 교칙에 따르면 수업시간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다 걸린경우 선생님께 냈다가 방과후에 돌려받는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제가 아는것만 현재 3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아이패드 가진다는선생님 고소도 가능합니다.선생님이라는분이 정신이 나간것같네요.하루보관후 돌려줄생각은 안하고 가진다고하다니요. 신고하세요.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금지시키고 바로 되돌려줘야지, 그냥 가져간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