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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하다가 걸렸는데 가져가신다음 일주일째 못 돌려받았어요. 다음날에 선생님께 돌려달라 고 말했는데 that's mine이라면서 가셨어요. 교칙에 따 르면 수업시간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다 걸린경우 선 생님께 냈다가 방과후에 돌려받는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제가 아는것만 현재 3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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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교칙에 반하여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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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이패드를 실제로 소유하려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소유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한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