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기기 미반환 관련 내용증명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입니다.
최근 외부 강사 한 명과의 업무 종료 후, 회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해당 강사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업을 맡았던 외부 강사이며
아이패드는 수업용으로 제가 직접 당근마켓을 통해 구매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학생 몇 명도 이 기기가 업무용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해당 강사는 한 학생에게 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한 정황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해당 강사에게 **남은 한 달간의 수업을 마무리한 뒤 기기를 반환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사는 **협의 없이** 그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종료했고,
기기를 반납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문자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이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반환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거나 기기가 파손된 상태로 올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해당 강사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기 외부 강사였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제가 문자 등을 차단한 상태여도,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 ‘정식 반환 요청 기록’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상대방이 기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생들이 ‘업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나
제가 직접 구매한 거래 내역이 반박 자료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4. 기기를 돌려받더라도 파손 상태일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조언이나 절차 방향에 대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지급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은 그들의 생각일뿐이고, 질문자님이 구매한 내역만으로는 증여주장을 반박할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병행해도 문제없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대여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