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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부동산 시세를 보다보니까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가 있던데 주식처럼 하안가 상한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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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시장자율에 의거 그상한과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받습니다.

      시세의 30%이상 저렴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인간엔 그런 일체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흥정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는 대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에 만 맡길수 없는 일부 영역은 국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정책적 조율하거나 규정 등으로 간섭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과점ㆍ또는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 신규아파트분양가 공시.임대차3법 등에서 일부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가상한제라는 용어도 부동산가격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용어로 이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한가 및 하한가는 계약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락에 의거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악덕 투기꾼들이 허위정보등을 이용 폭리를 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혼탁 또는 교란시키는 행위는

      경제 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지탄이 받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상한가 하한가는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시세가 되기때문에 사고자 한다면 계속 오르고 팔고자한다면 계속 떨어지기도 하지만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미묘한 심리전으로 인해 적정가격이 형성됩니다.


      주식의 경우 워낙 거래부피가 작기때문에 시세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작전세력에 의해 무한정 올리기도 무한정 내리기도 가능하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리미트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에 대한 평균가격을 나타내어 상위 몇프로, 하위 몇프로의 시세를 상한평균과 하한평균가격을 수치상으로 나타 낸것입니다.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두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하한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를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평균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가의 경우는 실거래 최고가이고 하한가의 경우는 실거래 최저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