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메일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