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 1억 공제 증여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인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2024.9에 5천을 받고 2025.7 5천을 받은 후 2026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신고를 하는 거라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증여세 납부가 없으니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왜 없는지 작성하는 부분도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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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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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신고할 때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무서와 직접 대화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액은 없지만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증여세가 없으니까 안해도 되는게아닙니다.
증여받으실때마다 증여자. 수증자 기재하셔서 증여세신고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 9월에 증여받은 경우 2026년 9월이 지나기 전까지 혼인신고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리도 가산세가 없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이력을 확실하게 하고 자산출처 소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증여재산공제 1억원으로 신고하신 후
증여받은 내역과 추후 혼인할 것이라는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