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소유자가 민영 청약 가능한가요?
아파트가 부부 명의로 1채가 있는데 넓은 평수로 민영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또 청약통장 조건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같이 넣어도 되나요.
아파트 1채 소유자가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민영 공급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상 나누어져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된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판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원하는 주택면적의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1채 소유자도 민영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만들고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로 청약 가능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1순위이니 1순위만 된다면 추첨이니 당첨은 운입니다.
부부 같이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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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1순위는 불가능하고 2순위나 무순위청약민 가능합니다.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민영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비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조건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한 명의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단, 아파트 소유 상태에서 청약 시 당첨 후 자격 미달로 인한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