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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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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ㄴ디ㅏ.

다름 아닌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저연차 교육공무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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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정실장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인정을 받아 학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는 별도로 폭행, 모욕,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업주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통해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