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처음 집을 구매할 때는 내는 세금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집값만 알고 있지 집을 살 때내는 세금을 전혀 모르겠어요 보통 처음에 집을 살 때는내는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12.31.

    까지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할

    취득세액 중 200만원 이내의 세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법무사분에게 등기를 맡기시는 경우 취등럭세와 등기관련 부대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사분에게.의뢰시 법무사분이 계산하여 납부서를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의 1%~3%이며,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니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이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에 취득한다면 20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