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큰셰퍼드86
큰셰퍼드8624.02.29

부당해고 화해 조정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하죠?

부당해고 진정 이후 사측과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2월 8일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50%를 익월 8일에 남은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 기일에도 미지급 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회생 진행 중입니다. 비용 지출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주의 동산 및 부동산과 사업장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기존 채권자들이 압류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제집행 외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