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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랑나비265
후덕한호랑나비26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000cc 수입차 구매시 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과일 / 소매업)

이번에 3천cc미만의 수입차를 구매하려하는데 (가격은 9천만원대)

현금 또는 할부 구매시 (리스,렌트X) 받을수 있는 관련 혜택과

리스 & 렌트 구매했을시 현금&할부 대비 장단점을 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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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0 매입액 등은 자동차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승용창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현금하거나 또는 카드로 구입하거나 세법상 회계처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할부로 취득시 할부 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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