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계좌에 언제까지 입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이제 벌써 2024년도 마지막달인 12월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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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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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까지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소득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총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고려해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12월 31일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