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2년 근무했는데 퇴사 고민입니다

우선 사무실 가서 퇴사신청서 작성 할 용기가 안나요

제가 해야 하는 업무 감당하기가 번거워요 일은 쉬운데 이제는 이거 마저 어렵다고 느껴져요 업무변경X없을것 같아요

퇴사신청서는 무조건 사무실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겠다고 2번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중인데

저는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전화통보 퇴사신청 못하나요

팩스도 안되나요? 퇴사통보는 1달전에 해야 하나요 그러면 퇴사신청하고 한달 다니고 그만두는건가요 퇴사처리 순서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 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통보를 해야되는거라면 일단 그럴 필요가 없이 상사분이나 팀장님에게만 얘기하셔도 충분하구요.

    그 이후 처리는 회사에서 할 일이지 본인이 할게 아닙니다

  • 한달전에 해야 되는건 그냥 관례 같은거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안했다고 퇴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실때는 그냥 퇴사신청서 양식 프린트 하셔서 거기에 적어서 인사과나 팀장님 한테 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퇴사 하겠다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퇴사하는 사람 막는것도 아니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사무실에서 써야 하는건 아니고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그냥 제출을 하는건데요.

    회사마다 요구하는 틀이 다를수 있으니 사직서 2장 뽑아 달라고 하셔서 이름만 적어서 제출하세요.

  • 일은 쉬운데 지금 어려워하는 거 보니 번아웃 현상 보이는거 같은데 당장 쉬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퇴사신청서 즉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의사 표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며 무조건 회사 와서 써야 한다는건 행정 편의나 규정일 뿐 법적 강제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사무실 가서 담당자 대면하는게 힘들면 사직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발송 한 뒤 문자나 전화로 건강상 등 이유로 출근하기 어려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근거 기록 남겨 놓으면 효력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는 회사에서 수용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1달 전 해야 하는건 아니며 통상적으로 도의상 인수,인계 절차 있기 때문에 퇴사 한달 전 통보해서 내 업무 받을 사람 채용하게 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퇴사 처리는 퇴사 의사 표명 및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및 마지막 근무일자 확정하고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회사로부터 전월 급여. 퇴직금. 남은 연차 수장 정산 받는 절차에 따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 퇴사는 사직서 작성만하시면 됩니다.인수인계 기간 잡아놓고 인수인계하시고 관두시면 되구요.회사에서 인수인계필요없다면 더 빨리관둘수있습니다.

  •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거절을 한다거나 반려를 한다해도 또 내면 그떄는 한달후에 퇴사하는거로 처리되는 법 있습니다

    그거를 읊조리면서 퇴사한다고 강하게 말해보세요

  • 보통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전에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추가로 공고를 하겠지요.어지간하면 업무를 분담하면 좋겠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막내들한테 다 시키지 요.

  • 전화통보보다는 기본 매너상 출근하셔서 보고하는게 가장 좋지않나 싶습니다.

    보통 보고하고나면 속도 편하고 더이상 붙잡지는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