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나 유튜브에 시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블로그 등을 보다보면 시의 일 부분이 아닌
시의 전문이 올라와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 시인들의 시를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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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역시 어문 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감상용인 경우에 시의 인용 등은 크게 저작권의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영리를 창출하고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