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 역시 어문 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감상용인 경우에 시의 인용 등은 크게 저작권의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영리를 창출하고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