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보유중인 과수원 형제간 상속시 토지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30년이상 과수원 농사를 지으셨고요
과수원은 2필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붙어있음)
300평
600평
추후 형제간 상속(아들 둘)시 450평씩 상속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토지를 합치고 다시 분할하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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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자녀가 과수원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 해당 과수원을 합필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상속받아 합필을 하는 방안, 상속받은 이후 자녀가 2필지의 과수원에
1/2씩 사속지분을 정하는 방안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이시라면 해당 토지를 재분할하여 450씩 지번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