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상속 단독명의 하는게 좋은가요?
토지중 하나가 저희아버지반 다른분반 이렇게 두분이 들어가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부분을 상속받는 두명중 한사람 명의로 들어가면 나중에 토지를 팔았을경우 상속받는 다른 한사람에게 판매한 금액의 반을 줄 경우 양도세? 증여세? 가 또 붙나요?
붙게되면 처음부터 명의 다같이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단독명의로 들어갔을경우 나중에 팔게될시 금액 반을 주겠단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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