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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뮤직 겸직ㅠ궁굼합니다 문의드려요

블로그 겸직허가를 수익 얼마낫을때뷰터 신텅하나요

교사가 허가 안받고 1원 받아도 징계대상인가요?? 궁금핮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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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운영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관장에게 이를 알려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익발생 전에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혹시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가가 잘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겸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되므로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겸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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