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뮤직 겸직ㅠ궁굼합니다 문의드려요
블로그 겸직허가를 수익 얼마낫을때뷰터 신텅하나요
교사가 허가 안받고 1원 받아도 징계대상인가요?? 궁금핮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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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운영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관장에게 이를 알려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익발생 전에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혹시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가가 잘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겸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되므로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겸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