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개인합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더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가요,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적피해 3주의 경우도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
교통사고시 개인합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더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가요,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적피해 3주의 경우도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전치 3주 정도면 형사 합의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 개인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12대 중과실 사고,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 등)
에서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이나 피해자가 진단 3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살 정도인 경우라면 형사 합의는 필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의지가 아닌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개인합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더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가요,
: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개인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적피해 3주의 경우도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형사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일부 감면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