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청렴한땅돼지138
청렴한땅돼지13821.08.12

보행자가 보행자우선도로 건너다가에서 교통사고

보행자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건너는 경우에

자동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 날 경우에 이유 불문 자동차과실 100프로인가요? 이럴경우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건 뭐가있나요? 바로 112신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가 파란신호에 건넜다면 상대방100프로 과실입니다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 알리시고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의 인도라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상 차량 과실 100%입니다.

    만약 사고발생시 채증을 위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놓으면 됩니다.

    ○ 아래 링크된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1.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이상 자동차 과실 100%는 아니며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