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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2.27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 과실인가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과실 100이 자동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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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5-10% 정도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의 과실 보다는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후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시 주의를 했는지 여러 정황을 보고

    보행자의 단순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1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횡단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다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