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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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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 과실인가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과실 100이 자동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5-10% 정도 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횡단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다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