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목의 보험금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보험 내용에 골절 진단금과 부목 보상 내요이 있어요 갈비뼈 골절로 골절 진단금 청구와 부목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보호대를 구매 했는데 부목 보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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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목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목 치료 대상 수가 코드에 따라 보상이 되며
부목 - 장상지(상완으로 부터 수부까지),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단상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수지부에 해당하며 갈비뼈 골절로 보호대를 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절 진단금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대로 인한 고정은 부목보상특별약관에 해당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골절시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용을 보상 합니다.
다만 부목비용은 치료재료대로서 보상하지 않는손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목 치료는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 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부목 치료는 깁스 치료와 구분되며, 보험사는 깁스 치료만을 보장하고 부목 치료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적으로 골절이 되면 부목에 대한보상기준은 통깁스확인서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해당보험사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