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면세, 출판업으로 전자책 펀딩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펀딩한 전자책 약 12권을 온라인 전자책 스토어에 판매를 시작하고 국립도서관 납본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을 꼭 먼저 등록해야하나요?
온라인 스토어에 올리고 판매가 좀 된 다음에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자책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반복,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판매 개시 전 또는 늦어도 본격적인 상시 판매를 시작할 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늦게 신고하였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출판업이므로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 등록을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