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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끼리234
침착한코끼리23422.07.31

오피스텔 투자 매매 해보신분!

오피스텔 투자 매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보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하던데, 우선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2-3채를 가지면 2-3채에 대한 주거세를 어떻게 내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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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등록할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등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가에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건물분 한정)

    다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주택으로 임대차는 제약이 따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발생하는 점 참고하세요 (재산세)

    오피스텔 관련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칫 복잡한 내용이 될수 있어 요약위주로 설명 드립니다.

    이해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