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서 일반과세가 모인지 알렺 세여!!
요즘 예금 적금이 5프로 이상 금리인데 계산해보니깐 실제 받는 이자랑 차이가 너무 크더라구요!!일반과세는 이자에서 왜 15프로를 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금 또는 적금을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이자금액을 지급합니다. 15.4%는 세법에서 이자수익을 지급할때 징수하도록 세법에 그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원천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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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이자에서 15.4%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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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5.4%인데,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
하에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5.4%가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합계가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인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 14%, 지방세 1.4%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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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소득의 경우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15.4%를 제외하고 수령하시게 됩니다.
동 금융 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이고, 초과시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등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자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