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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풋풋한가오리105
풋풋한가오리105

예금에서 일반과세가 모인지 알렺 세여!!

요즘 예금 적금이 5프로 이상 금리인데 계산해보니깐 실제 받는 이자랑 차이가 너무 크더라구요!!일반과세는 이자에서 왜 15프로를 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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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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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금 또는 적금을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이자금액을 지급합니다. 15.4%는 세법에서 이자수익을 지급할때 징수하도록 세법에 그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원천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이자에서 15.4%를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5.4%인데,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

    하에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5.4%가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합계가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인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 14%, 지방세 1.4%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소득의 경우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15.4%를 제외하고 수령하시게 됩니다.

    동 금융 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이고, 초과시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등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이자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