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자료 매달 제출 취지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달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이 왔습니다.
무슨 취지에서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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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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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취지는 고용보험 전국민확대 및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복지행정에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22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및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