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

소득이 정말 적을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정말 적어요 (연 100만원 미만)

특별히 수입원이 있는건 아니고

소소한 애드포스트나 원고료 등등이 가끔 수입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를 기존 처럼 신고하고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남편분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