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치사의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상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경우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임은 동일한데, 기본범죄가 폭행치사는 폭행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입니다. 즉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치사와 상해 치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둘다 결과적 가중범 즉 사망의 고의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고의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둘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는 있으나 상해가 좀 더 중하게 신체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죄의 구별은 일정한 경우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치사죄의 처벌이 폭행 치사보다 더 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두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