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매너있는수염고래256
매너있는수염고래256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사용해도 되나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훨신 지났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이용해서 엽서를 제작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70년까지만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알고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남깁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명언에는 창작성이 인정될수 있어 저작물로 볼수 있으나, 사후 70년이 지났기에 더 이상 저작재산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당 저작권 관련 사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명언 등은 짧은 문구 등에 지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명언도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자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이용해서 엽서를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