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근무처변경 후 첫 연장 신청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7비자로 활동 중 올해 초 근무처변경을 하였고 내년 초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이 23년-2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다른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일텐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23-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제추랍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연장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