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다시 요청해야하나요?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후
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1월 2일~2023년 2월 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57일로 나와있습니다.(아마 23년도에 근무한 내용만 제출이 된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회사에 22년도에 근무한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것이니 현재 제출된 이직확인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수 내용이 이상하게 나오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직한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서 발급 요청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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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전의 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나와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2년도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거나 기존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2022년 근무후 상실신고를 하고 2023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에 2022년도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재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정정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