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0. 04. 30. 15:32

부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혼인관계에 대한 의무감의 감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혼, 가정의 해체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인 부모의 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권박탈의 사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권상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판결요지】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2020. 0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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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친권남용이란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은 예를 들어 보면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유기 행위, 친권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기본적인 부양의무에 반하는 행위 등이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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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부 또는 모의 친권을 상실시킬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20. 05. 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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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친권의 상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되는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의 복지실현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 자의 취학 거부, 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자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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