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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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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이전소송? 및 사기사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내용이 길지만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20년도부터 와이프 친이모a라고 칭하겠습니다 되는사람과 소액 100만원부터 금전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많게는 4천만원까지했습니다.

과거 20년도에 갯돈을 들자고 제안이 와서 한달에 250만원씩 12개월 1년간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물론 개를 타지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20년도 12월경 중고차를 구매하기위해 준비하고있는데 본인과 제 와이프는 신용이좋지가않아 할부로 구매할수없게되었고 그때 그 친이모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달라한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할부로 구입해 제가 현재까지 4년간 운행했고 명의 서류상이름만 이모이고 소유주는 본인입니다.


할부를 잘 갚고 1700만원정도를 납부했을 무렵 과거 갯돈을 타지못한 그 금액을 중고차할부남은 나머지원금을 갚아주고 퉁치자고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모가 차량 계기판 , 차량사진들을 갑자기 뜬금없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별생각없이 그냥 사진을 줘버렸고 추후에 알고보니 차량담보대출을 4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모가 잘갚고있지만 저는 그 차를.처분하고싶어도 아무것도 할수없는상황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이모가b라고하겠습니다 a라는이모와 또 다른친이모간에 채무관계가있고 저희는 저 두이모랑 사이가.좋지않습니다 b이모가 차량이 a이모 명의인것을 알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하는데요.. 실소유주는 저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넘어가 처리가되면.저는 누구에게 보상받고 가만히 피해만봐야하는걸까요...



조금 알아보니 차량명의이전소송이라는게 있다하여 알게되었는데 명의이전소송을 진행하면.제가 다시 찾아올수있는지 b이모가 경매에 넘기면 전 어떻게 차를 지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차량의 명의는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소송은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차량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처리가 되더라도 a 이모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이모가 실 소유주인 작성자 분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차량담보대출을 4천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 법적으로는 차량의 명의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사용자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