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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집주인이 통보하듯이 바로 집 비워 달라고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까지 한달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들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바로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사갈 집도 아직 못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한달 남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만약 2달전 통보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도 실거주로서 거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거절을 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임대차계약이면 1개월전에 갱신거절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거절의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효력이 있다면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할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의 의사가없으면 사전통보해야합니다

    2개월 안에 들어오면 묵시적갱신상태로 들어간겁니다

    갱신청구권을 잘못알고 집주인이 그러는거 같은데 그거랑 다른거고 최소2개월전에는 통보해야함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미 갱신이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