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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195
기운찬날다람쥐19519.09.06

국내로 해외의 선물, 마진거래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의 한 친구가 비트코인 쪽의 선물과 마진 관련 거래플랫폼은 런칭했는데
한국에 마케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인이 국내 법인의 선물과 마진 관련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법인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도 Bitmex라는 마진,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국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국내 사람들이 해외 법인의 선물, 마진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관련된 법률이나 신경써야 할 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마케팅도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나, 트래픽이 높은 사이트에 광고 등이 가능할까요?
광고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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