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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삥아리
삥아리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증여 받고 그후 동생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용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고 동생에게 또 1천만원 증여 받으면 세금이 둘다 공제 되나요

그리고 만약 다 공제 되면 아내 부보님으로 부터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되나용? 아니면 4천만원 까지 되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은 이후에 동생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먼저 적용한 경우 그

    이후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한편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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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모두 합산)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아버지와 동생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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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시아버지와 동생은 모두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로부터 먼저 1천만원을 받았다면 이후 동생으로부터의 1천만원 증여는 세부담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어도 증여자의 유형이 다르기에 직계존속에게는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