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증여 받고 그후 동생에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용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고 동생에게 또 1천만원 증여 받으면 세금이 둘다 공제 되나요
그리고 만약 다 공제 되면 아내 부보님으로 부터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되나용? 아니면 4천만원 까지 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은 이후에 동생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먼저 적용한 경우 그
이후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한편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모두 합산)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아버지와 동생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시아버지와 동생은 모두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시아버지로부터 먼저 1천만원을 받았다면 이후 동생으로부터의 1천만원 증여는 세부담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어도 증여자의 유형이 다르기에 직계존속에게는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