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자녀의 부인이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와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와 며느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며느리는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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